화평법·화관법 차이와 최신 개정|신규화학물질 1톤 등록·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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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등록부터 사업장 안전관리까지
화학물질을 국내에서 제조·수입할 때 확인하는 등록·신고·유해성 평가와 사업장에서 실제로 보관·저장·운반·사용할 때 적용되는 취급시설·영업·화학사고 관리제도를 현재 법령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화평법은 “이 화학물질이 무엇이고 얼마나 유해한가?”를 확인하는 등록·신고·유해성·위해성 평가 중심 법률입니다.
반면 화관법은 “이 물질을 사업장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취급할 것인가?”를 다루는 취급·시설·영업·화학사고 예방 중심 법률입니다.
예전 자료의
“모든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한다”
“유독물질은 하나의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한다”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다”
“위해우려제품은 화평법에서 관리한다”
같은 표현은 현재 제도와 맞지 않거나 다른 제도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화평법과 화관법 차이부터 정확히 이해하기
| 구분 | 화평법 | 화관법 |
|---|---|---|
| 정식 법률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화학물질관리법 |
| 핵심 목적 | 화학물질 등록·신고·유해성 및 위해성 평가 | 화학물질 취급·시설·영업 및 화학사고 관리 |
| 주요 대상 | 신규·기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 등 |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 및 취급시설 |
| 기업에서 보는 시점 | 제조·수입 전 물질 확인과 등록·신고 단계 | 실제 사업장 취급·시설 운영 단계 |
| 대표 업무 | 신규화학물질 신고·등록, 기존화학물질 등록, 유해성자료 | 화학물질확인, 취급기준, 시설검사, 영업허가·신고, 사고예방 |
| 핵심 질문 | 이 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전에 무엇을 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하나? | 이 물질을 사업장에서 어떤 조건으로 안전하게 취급해야 하나? |
화평법이란? 화학물질 등록·신고와 유해성 평가
흔히 화평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의 정식 명칭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해당 물질이 신규인지 기존인지, 연간 제조·수입량이 얼마인지, 등록·신고 또는 면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화학물질|1톤 이상 등록, 1톤 미만 신고
현재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등록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제조·수입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고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톤 미만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수입 전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은 연간 0.1톤에서 1톤으로 조정됐습니다.
1톤 미만이라고 아무 절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화학물질|1톤 이상은 등록대상, 유예기간 확인
기존화학물질은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경우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제조·수입량에 따라 등록유예기간이 단계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 기존화학물질 연간 제조·수입량 | 등록유예기간 | 현재 실무상 의미 |
|---|---|---|
| 1,000톤 이상 및 일부 CMR 지정물질 | 2021년 12월 31일 | 유예기간 종료 |
| 100톤 이상 ~ 1,000톤 미만 | 2024년 12월 31일 | 유예기간 종료 |
| 10톤 이상 ~ 100톤 미만 | 2027년 12월 31일 | 해당 조건의 등록일정 확인 |
| 1톤 이상 ~ 10톤 미만 | 2030년 12월 31일 | 해당 조건의 등록일정 확인 |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사전신고, 용도, 물질정보, 등록협의체 등 실제 이행사항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질별 정확한 상태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과 산업계도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자료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등록 대상 화학물질은 단순히 물질명과 CAS No.만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 화학물질 식별정보
- 용도
- 분류 및 표시
- 물리·화학적 특성
- 유해성 자료
- 안전사용 지침
- 용도와 관련된 노출정보
- 조건에 따라 위해성·노출시나리오
특히 연간 제조·수입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위해성 관련 자료의 중요성도 커집니다.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도 화평법을 확인해야 하나?
제품이라고 해서 항상 화평법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화평법에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와 정보제공 제도가 있습니다.
예전 ‘위해우려제품’ 표현은 주의
과거 화평법 자료에서는 세정제·방향제 등 일부 생활제품을 위해우려제품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로 이동했습니다.
현재는 화평법의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과 생활화학제품안전법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화관법이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실제로 취급할 때
화관법은 화학물질관리법을 줄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확인뿐 아니라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취급시설, 영업,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까지 다룹니다.
유독물질 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나?
현재 화학물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다양한 유해특성을 가진 물질을 유독물질이라는 하나의 범주 중심으로 관리했습니다.
현재는 유해특성에 따라 보다 세분화됐습니다.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단기간 노출에 의해 사람에게 급성 유해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특성 중심으로 관리합니다.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반복·장기노출, 잠복기간 등을 거쳐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특성을 다룹니다.
생태유해성물질
수생생물 등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유해성을 중심으로 관리합니다.
화관법에서 말하는 유해화학물질은 현재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들도 유해화학물질의 정의 안에서 묶어 설명한 자료가 많지만, 현재 제도에서는 지정 목적에 따라 별도 관리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제조·수입 시에는 화학물질확인을 통해 기존·신규 여부뿐 아니라 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 해당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화관법 영업허가와 영업신고|무조건 허가가 아니다
예전 화관법 설명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 영업허가를 받는다”처럼 단순하게 정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취급량과 위험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 여부, 시설 조건 등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체계로 운영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대표 구분
- 제조업
- 판매업
- 보관·저장업
- 운반업
- 사용업
물질 종류
↓
연간·최대 취급량
↓
취급시설 유무
↓
시설 규모와 위험도
↓
영업 구분
↓
허가·신고 또는 면제 여부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급시설도 위험에 따라 차등 관리
현재 제도는 물질의 유해특성과 취급량, 화학사고 위험도 등을 고려해 시설검사와 관리의무를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화학물질을 다룬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에 똑같은 시설·검사 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장외영향평가가 아니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기존 글에서 가장 크게 수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전 화관법에는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제도가 사용됐습니다.
현재는 이를 통합·개편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과거 표현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현재 제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물질과 취급수량, 시설 조건 등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사람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 모든 사업장이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제조업·수입업에서 화평법과 화관법 확인 순서
자동차, 항공, 전장, 산업장비, 표면처리, 도장, 접착제, 플라스틱, 고무 부품을 다루다 보면 단순히 소재명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 원료·혼합물·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식별정보와 CAS No.를 확보합니다.
- 해당 물질이 기존화학물질인지 신규화학물질인지 확인합니다.
- 사업자별 연간 제조·수입량을 계산합니다.
- 화평법상 등록·신고·면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 허가·제한·금지물질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업장에서의 보관·저장·운반·사용량과 취급시설을 확인합니다.
- 화관법상 영업허가·영업신고·면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시설검사, 관리자·교육 등 추가 의무를 확인합니다.
- 설계·구매·품질부서에는 공급사 SDS와 규제 적합자료가 최신 Revision인지 확인합니다.
설계자가 화평법·화관법까지 알아야 하는 이유
제품설계 단계에서는 법률 신고업무를 설계자가 직접 처리하지 않더라도 소재 선택과 표면처리, 접착제, 도료, 세척제, 난연제, 가소제, 방청제 같은 결정이 추후 규제 검토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공급사 소재를 국내로 들여오거나 협력사 공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물질명과 Grade만 볼 것이 아니라 SDS, CAS No., 함유량, 연간 예상량, 용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화평법·화관법 최신 비교표
| 항목 | 화평법 | 화관법 |
|---|---|---|
| 관리 중심 | 물질 자체의 등록·신고·평가 | 사업장 취급과 시설·사고 관리 |
| 신규화학물질 | 1톤 이상 등록 / 1톤 미만 신고가 기본 | 유해성 분류와 실제 취급조건에 따라 추가 의무 확인 |
| 기존화학물질 | 1톤 이상 등록대상, 수량별 유예기간 존재 | 취급·시설·영업·사고관리 여부 확인 |
| 제품 |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정보제공 제도 | 제품 자체보다 화학물질의 취급행위·시설 중심 |
| 유해성 체계 | 등록·심사·평가를 통해 유해성정보 생산 |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유해성물질 등 관리 |
| 사업장 | 제조·수입자 중심 |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업 등 |
| 시설 | 핵심 관리대상 아님 | 취급시설 설치·운영·검사 |
| 사고 예방 | 유해성·위해성 정보 제공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사고 대응 |
| 허가·신고 | 화학물질 등록·신고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등 |
현재도 두 법률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다만 화평법에서 생산된 화학물질의 유해성·분류정보가 화관법의 현장 관리체계로 이어지는 만큼 서로 연결되는 법률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화평법·화관법 FAQ
화평법과 화관법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규화학물질은 전부 등록해야 하나요?
신규화학물질 0.1톤 기준은 이제 사용하지 않나요?
기존화학물질 1톤 미만은 등록해야 하나요?
기존화학물질 10톤 이상 100톤 미만 등록기한은 언제인가요?
유독물질이라는 용어는 없어졌나요?
현재 화관법의 유해화학물질은 무엇인가요?
장외영향평가서를 지금도 작성하나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면 무조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화평법과 화관법이 하나로 통합됐나요?
위해우려제품도 화평법에서 관리하나요?
자동차·기계 설계자도 화평법을 알아야 하나요?
공식 법령·환경부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
- 산업계도움센터
- 화평법·화관법 주요 개정내용 환경부 안내
화학물질의 등록·신고·면제, 영업허가·신고, 취급시설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 여부는 물질의 종류·용도·취급량·사업장 시설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허가 업무에서는 최신 법령과 관할기관의 개별 판단을 우선하세요.
화평법은 화학물질 자체를 등록·신고하고 유해성·위해성을 확인하는 법, 화관법은 그 물질을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취급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법입니다.
현재 신규화학물질은 연간 1톤 이상 등록, 1톤 미만 신고가 핵심이고, 기존화학물질은 제조·수입량별 등록유예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과거의 단일 유독물질 체계는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유해성 중심으로 개편됐으며, 사업장에서는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영업허가·신고, 취급시설 관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